경찰 앞에서 "뉘예뉘예"…공권력 조롱한 남아공 남성의 최후

입력 2024-03-15 10:15   수정 2024-03-15 10:16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거나 무전취식을 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 남성 A씨(43)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A씨를 사기·업무방해·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용산구 한 식당에서 두 차례에 걸쳐 9만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지난달 19일 지구대에서 경찰관과 실랑이하는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해 자신의 틱톡 계정에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영상에는 경찰이 "여기 주무시거나 노숙하는 곳이 아니니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A씨가 "뉘예뉘예뉘예"('네네네'를 비꼬듯 늘린 말)라고 반복적으로 답하며 경찰관을 조롱하는 모습이 담겼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에도 세 차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16일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 등으로 시비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번호판 등을 촬영하며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하는 등 택시 운행을 방해해 체포됐다.

이틀 뒤에는 술에 취해 경찰관의 귀가 요청에 불응한 채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고 그곳에 있던 빗자루를 부러뜨려 체포됐으며 같은 달 29일 싸움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여권 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욕설한 혐의로 또 다시 체포됐다.

앞서 경찰은 A씨와 관련해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2일까지 112 신고 18건이 접수된 기록을 확인하기도 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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